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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9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방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사태와 같이 제품을 생산, 판매 하는 사업자들은 비용절감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0
위원회 회부2017.03.21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방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사태와 같이 제품을 생산, 판매 하는 사업자들은 비용절감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서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도 가능함. 그러나 ‘발암물질 검출 교복’과 같이 동일한 사안이나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제조ㆍ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규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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