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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0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34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5
위원회 회부2019.02.26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34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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