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5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의 경우에 소속 교단, 소속 종단 등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하부 또는 지방 조직체가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종교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무효로 할 입법적 필요성이 있는 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지…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54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2 공포
발의2013.02.18
위원회 회부2013.02.19
위원회 상정2013.04.29
위원회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2
무슨 법안인가
종교단체의 경우에 소속 교단, 소속 종단 등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하부 또는 지방 조직체가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종교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무효로 할 입법적 필요성이 있는 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보목적의 가등기, 구분소유적 등기, 신탁재산인 등기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제하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2 (법률 제11884호) · 시행 2013-07-1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8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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