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9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잔임기간(殘任其間)이라는 표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로,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잔임기간(殘任其間)이라는 표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로,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1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1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잔임기간이"를 각각 "남은 임기가"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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