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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잔임기간(殘任其間)이라는 표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로,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5601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무성새누리당부산 남구을/부산광역시 남구/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부산 영도구/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