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60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대집행의 제한 및 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예방 등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보호 측면의 규율은 미약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악천후 및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택의 강제철거 등 대집행의 실시, 대집행…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대집행의 제한 및 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예방 등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보호 측면의 규율은 미약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악천후 및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택의 강제철거 등 대집행의 실시, 대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폭력행위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방임 등은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및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집행과 관련한 사회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의 혹서기나 혹한기, 태풍·홍수 등 악천후 시, 공휴일 등에는 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조제1항).
나.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제3자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대집행 과정의 적정성 및 안전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대집행을 하는 집행책임자 및 집행인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집행책임자 및 집행인으로 하여금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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