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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는 향후 유인항공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준비 중임. 또한, 정부에서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발의
발의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는 향후 유인항공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준비 중임. 또한, 정부에서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유망기업의 육성 등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들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이 어려움. 이에,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71호) · 시행 2017-11-10 · 바뀐 줄 16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6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62조제4항 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2조제4항 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2조제5항 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9.·20. (생 략)
19.·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6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제6항 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 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⑨ (생 략)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생 략)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1. 운임표2. 요금표3. 운송약관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1. 운임표2. 요금표3. 운송약관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신 설>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2조제6항 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11. 제62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62조제3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5.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6.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6. 제62조제5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1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62조제5항"을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9호 중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10항 중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제11호 전단 중 "제62조제6항"을 "제62조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제15호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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