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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6
위원회 회부2017.01.17
위원회 상정2017.03.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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