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8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고용, 취업,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고용, 취업,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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