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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8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 승선 시 승객…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 승선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전산(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등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적용에 혼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신설). 나.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의3제5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신설) 다.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라. 승객 승선 시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27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25 / 4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 설>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② (생 략)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생 략)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생 략)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ㆍ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4. 유사 시 대처요령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생 략)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ㆍ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4. 유사 시 대처요령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② (생 략)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제4항 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6. 제3조제6항 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7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32조(운항약관) ①·② (생 략)
제32조(운항약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중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분증 제시 요구에"를 "신분확인 요구에"로 한다. 제27조제6호 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ㆍ도선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3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