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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 승선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전산(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등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적용에 혼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550128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