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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48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통신의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7
위원회 회부2017.09.08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통신의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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