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암표매매는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이 공급자가 아닌 암표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7
위원회 회부2019.07.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암표매매는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이 공급자가 아닌 암표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입장권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최근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암표매매가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