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3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하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교원수급, 학교건설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1.17
위원회 회부2019.01.18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하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교원수급, 학교건설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수요의 정확성과 예산 수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0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생 략)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ㆍ직원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ㆍ직원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⑦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0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7항) 중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을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을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교육통계조사의"를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로, "조사업무"를 "업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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