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1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다…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2
위원회 의결2011.04.22
법사위 회부2011.04.22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발의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라.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21호) · 시행 2011-10-15 · 바뀐 줄 11 / 1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각군의 임무 등) ① (생 략)
제3조 (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② (생 략)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병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 략)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 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 설>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1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임무”를 “주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각군본부의” 를 “각군본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 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둔다” 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를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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