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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7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발의2017.12.28
위원회 회부2017.12.29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명,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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