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명,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233찬성
새누리당440238찬성
국민의당160114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은재새누리당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