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명,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2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2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