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5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다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06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그리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도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대상과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2호 각 목 신설 및 같은 조 제4호 신설 등).
나. 산후조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고,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3항).
다.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15조의6제1항).
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를 추가함(제15조의8제4호 및 같은 조 제7호 신설).
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바.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말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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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5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38 / 5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신 설>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신 설>
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신 설>
다.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 설>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1. 산후조리업자
<신 설>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신 설>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신 설>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신 설>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4제1호 를 위반한 자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 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4제4호 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5조의4제5호 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 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신 설>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호 중 "소독 등 필요한"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실"을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으로 한다.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조의5제1항 본문 중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종류"를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6제1항 중 "산후조리업자는"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을 "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제4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사람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을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제15조의9제1항 중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9제1항"을 "제15조의9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후조리업"을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으로, "명령(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5조의4제4호"로 한다.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4제1호"를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5조의4제4호"를 "제15조의4제5호"로, "사실"을 "사실 및 조치내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을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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