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5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9
위원회 회부2016.06.30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본 법률에 의거하여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이 아직도 상당하여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한정됨으로서 제조 당시부터 제조업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결함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여 원고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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