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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0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6.08.19
위원회 회부2016.08.22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다.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라.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8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568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6장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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