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8
위원회 회부2016.11.21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6월까지 582건의 난폭운전을 단속하였음.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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