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서 성별·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어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편중되는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결의 신뢰도와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결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2
위원회 회부2019.03.25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서 성별·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어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편중되는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결의 신뢰도와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결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4호 삭제, 안 제22조, 제23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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