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0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바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 직제상 회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하고…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8
위원회 회부2012.08.09
위원회 상정2012.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바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 직제상 회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 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