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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7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80년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 석학들에게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넷공간에서 숭고한 5?18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등 그 위상에 심각한…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3
위원회 회부2013.06.14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980년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 석학들에게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넷공간에서 숭고한 5?18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등 그 위상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이미 등재된 바도 있으므로 그 기록물의 전시, 연구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양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하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보존, 전시하고 그 기록물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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