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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9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적인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교묘히 일탈하여 악의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음. 특히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 중이거나 채무자가 질병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대표발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7
위원회 회부2014.04.08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적인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교묘히 일탈하여 악의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음. 특히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 중이거나 채무자가 질병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여 채무자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채권추심 중단 사유를 법에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채권추심 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채권추심을 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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