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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06
위원회 회부2015.08.07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는 한편, 피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해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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