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2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 입원한 환자가 많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피수용자가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또한 구제청구를 하더라도 피수용자의 직접진술 없이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25
위원회 회부2013.01.28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 입원한 환자가 많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피수용자가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또한 구제청구를 하더라도 피수용자의 직접진술 없이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수용시설 운영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개시(開始)하는 경우 인신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인신구제청구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피수용자에게 직접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의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신보호제도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피수용자에게 직접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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