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9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제안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8
위원회 의결2016.11.18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발의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官許業) 특허·허가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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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5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1 / 13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 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 설>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신 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55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지정 등"을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7조의3제1항 중 "사회복무요원에"를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 등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제9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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