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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官許業) 특허·허가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34찬성
새누리당530034찬성
국민의당180015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1203반대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찬성반대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