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2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2.20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삭제 및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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