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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삭제 및 제1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2찬성
새누리당590423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702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