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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3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진위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8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진위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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