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4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시설 중에는 진입로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비상사태 시에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시설 중에는 진입로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비상사태 시에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 작성 시부터 반영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에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상대피시설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등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2항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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