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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08 발의
발의2018.01.08

무슨 법안인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9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 ④ (생 략)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1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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