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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부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5 발의
발의2018.07.05

무슨 법안인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부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법률 위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식품은 4,517건에 달했으며 표시위반건수의 40% 이상이 식당(2,19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9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 ④ (생 략)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1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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