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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함(안 제40조의2제2항). 다.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2호) · 시행 2019-01-12 · 바뀐 줄 18 / 45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직무상의 행위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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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목원,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등산로,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
사.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신 설>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임업경제사업
2. 임업경제사업
가. 회원과 회원의 구성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 대행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신 설>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신 설>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 6의3. (생 략)
3. ∼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법률 제15862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을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마목까지의"를 "마목까지 및 사목의"로 한다.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사.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제86조의5제3항 중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감리"를 "조사·설계·감리"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수목원, 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를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설계·감리"를 "조사·설계·감리"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7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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