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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함(안 제40조의2제2항). 다.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335찬성
새누리당610417찬성
국민의당21027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최재성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