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함(안 제40조의2제2항).
다.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3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4 | 1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2 | 7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길부 | 무소속 |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 | 기권 | 찬성 |
| 권은희 | 국민의당 | 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주승용 | 국민의당 | 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 | 기권 | 찬성 |
| 박맹우 | 새누리당 | 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 | 기권 | 찬성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이종명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조원진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 | 기권 | 찬성 |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 기권 | 찬성 |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울산 북구 | 기권 | 찬성 |
|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서울 송파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