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3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7
위원회 회부2017.11.28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