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9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대표발의 임내현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1 발의
발의201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의제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5ㆍ18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하고, 배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명ㆍ제3조ㆍ제4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0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58 / 6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족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 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2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 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 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 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 와 같다.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 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 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補償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 와 같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상이자 의 장해등급 판정
2. 관련 상이자 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 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 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 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 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 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 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 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 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 에 지급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補裝具) 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 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제7조(생활지원금) ①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 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 로 한다.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 로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정서정본 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 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 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 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1조의2 (재분류신체검사) ①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 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 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정본 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 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 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①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 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 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 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 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 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 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성금의 모금) ①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기타 지원금)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0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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