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17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17
위원회 회부2016.06.20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9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2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報償) 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 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9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보상(報償)에"를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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