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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219찬성
새누리당710016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