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2 | 19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