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2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병역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군 동원 및…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4
위원회 회부2017.02.15
위원회 상정2017.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병역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