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646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기능 및 직원의 금지 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권교체기마다 국가정보원 직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직무와 정보활동의…
대표발의 이은재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9
위원회 회부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기능 및 직원의 금지 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권교체기마다 국가정보원 직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정보원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를 외교?국방?경제?통일 및 대북(對北)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해외정보,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관한 보안정보 등으로 하며 합법적인 출처에 근거한 정보만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구체화?명확화함(안 제3조).
나. 국정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정치활동, 여론조성, 정책결정 및 언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과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법집행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감찰관을 두어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하며 감찰관의 임용 자격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명의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함(안 제25조).
사.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안 제28조).
아.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군사법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불법 감청과 불법위치추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안 제29조 및 제35조).
자.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안」(의안번호 제16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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