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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0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구(不具)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불구(不具)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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