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0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9.04
위원회 회부2018.09.05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이에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2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생 략)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2. 삭제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2. 삭제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2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