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이에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621217찬성
국민의당27003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