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7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법원 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이나 신분은 개인임에 따라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 및 위법?부당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 출신…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법원 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이나 신분은 개인임에 따라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 및 위법?부당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법적 판결에 근거한 집행관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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