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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음. 하지만, 실제 결격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 배척 기준인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등 임원의…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8.27
위원회 회부2019.08.28
위원회 상정2019.12.23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6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음. 하지만, 실제 결격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 배척 기준인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아울러, 임원 결격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301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0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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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