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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6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實査)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實査)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등). 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등). 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공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등). 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5호) · 시행 2019-11-29 · 바뀐 줄 41 / 6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2호 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신 설>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생 략)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신 설>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신 설>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3. ∼ 26. (생 략)
23.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 ③ (생 략)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신 설>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3.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신 설>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2호"를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4(종전의 제23조의3)의 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4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성ㆍ제출 등"을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8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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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