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實査)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2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